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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4.01

   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 학부모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.

1. 학업중단 숙려제란?  

  -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(최소 2주 이상)동안 상담진로체험,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(숙려)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    관계 법령: 초.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, 6

2. 실시대상: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

3. 운영기간: 최소 1주~최대 7주(50일 미만)

     -  숙려기회 부여 횟수는 학년별 2, 학기별 1, 1회당 최소 1(7) ~ 최대 4(28)

      단위학년 별 2회, 학기 별 1회 부여 (제도 악용 방지)

4. 신청방법: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(학생, 학부모-담임교사

5. 문의:  - 각 반 담임교사 : 1학년 ☎ 730-9548, 2학년 ☎730-9563, 3학년 ☎730-9537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학업중단숙려제 담당 : ☎ 055) 730-9573

      붙임  : 2024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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