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. 1. 학업중단 숙려제란? -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(최소 2주 이상)동안 상담, 진로체험,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(숙려)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※ 관계 법령: 초.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, 제6항 2. 실시대상: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. 운영기간: 최소 1주~최대 7주(50일 미만) - 숙려기회 부여 횟수는 학년별 2회, 학기별 1회, 1회당 최소 1주(7일) ~ 최대 4주(28일) ⇒ 단위학년 별 2회, 학기 별 1회 부여 (제도 악용 방지) 4. 신청방법: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(학생, 학부모-담임교사 5. 문의: - 각 반 담임교사 : 1학년 ☎ 730-9548, 2학년 ☎730-9563, 3학년 ☎730-9537, 학업중단숙려제 담당 : ☎ 055) 730-9573 붙임 : 2024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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