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춤형복지 안내사항 2021.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을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!
1. 자율·근속항목 및 단체보험 입원의료비 가입 환원액 * 맞춤형복지 자율항목 지급 가능금액빨간네모박스 금액이 사용가능 금액입니다.
자율항목 - 소상공인 보호 및 코로나 경기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한번에 자율항목을 청구바랍니다! 본인명의 카드 통장 사용만 청구가능!!! ? 지급대상 - 교육공무직원 자율항목 지급대상 직종(붙임 1)으로 2021. 3. 1. 현재(기관 2021. 1. 1.) ① 전임경력이 1년 이상이며, 근로계약서상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③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(①~③ 요건 모두 충족 시만 지급 가능) ※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중 위 지급대상에 해당 될 경우 지급 가능(공무원 대체는 제외) ※ 전임경력 인정 여부: 급여의 근속수당 산정의 전임경력 인정 사항과 동일 ? 자율항목의 구성 및 지급 제외 항목 - 자율항목의 구성
구 분 | 예 시 | 건강관리 (본인 및 가족) | 병의원 외래진료, 약 구입, 안경 구입, 운동시설 이용 등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, 질병예방,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 | 자기계발 (본인) | 학원수강, 도서구입, 세미나 연수비 등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 | 여가활용 (본인 및 가족) | 여행시 숙박시설 이용, 레저시설 이용, 영화?연극관람 등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 | 가정친화 (본인 및 가족) | 보육시설?노인복지시설 이용, 기념일 꽃 배달, 결혼식, 장례식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 |
※ 상기 표는 자율항목 사용 예시(안)으로 사용 항목의 인정 여부는 증빙자료 등을 참고하여 당해 기관(학교)에서 판단함. ※ 출산축하 복지점수의 경우, 산후조리원 이용 및 출산용품 구입 등으로 자율항목 사용 가능 - 지급 제외 항목: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?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(보석, 복권, 경마장 마권, 유흥비 등) ?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(주유권, 상품권, 증권 등) ※ 전통시장(온누리) 상품권·지역사랑 상품권은 가능 |
? 영수증 범위 - 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였을 경우 인정 -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영수증에 의한 정산서[붙임 2] 확인 후 학교(기관)에서는 지급 시기에 맞추어 개인 계좌로 지급
2. 자녀 출산축하금 ? 지급대상: 자율항목 지급 대상자 중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 ※ 단, 2020년 11월 이후 출생하였으나 미신청한 경우 올해 신청 가능 ? 사용항목: 산후조리원 미용 및 출산(육아)용품 구입 등 가능 ? 신청 및 지급기간 구 분 | 1차 | 2차 | 신청(학교(기관)→교육지원청) | 2021. 6. 1.(화) ~ 6. 7.(월) 까지 | 2021. 11. 1.(월) ~ 11. 5.(금) 까지 | 지급(학교(기관)→교육공무직원) | 2021. 6월 말 | 2021. 11월 말 |
? 지급 금액 - 둘째 자녀 출산 시 자녀 1인당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급 - 셋째이상 자녀 출산 시 자녀 1인당 1회에 한하여 300만원 지급 ? 신청 시 제출 서류 - 개인별 신청 서류: 각급 학교(기관) 자체 보관 · 맞춤형 복지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 1부[붙임 3] · 가족관계등록부 1부 - 각급 학교(기관) 제출 서류 · 맞춤형 복지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 현황[붙임 4] ? 유의사항 - 배우자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인 교육공무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(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출산축하금 신청) - 부부 교육공무직원인 경우와 배우자가 타 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받는 경우 부부 중 1명만 신청(이중지급 금지) - 각급학교(기관)에서는 소속 직원이 출산축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※ 기관(학교)별 담당자는 위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현황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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