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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학 중 학생 해외여행(체험) 신고서 양식
작성자 *** 등록일 2019.01.04

반갑습니다.


방학 중 학생 해외여행(체험)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각종 사고 발생 위험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습니다.


다시 한번 방학 중 학생 해외여행(체험)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

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.


  ※방학 중 학생 해외여행(체험) 유의사항

    1) 유형: 가족여행, 체험학습, 어학연수, 친지방문, 봉사활동, 친구와 함께하는 자유여행 등

    2) 유의사항

       - 안전사고 우려로 보호자 없는 학생들만의 해외여행은 가급적 지양한다.

       - 학생은 사전에 해외여행(체험)의 목적, 행선지, 동행자, 귀국일, 연락처 등을 학교에 반드시 알린다.

       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부모 발생 시 담임에게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

      -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외여행(체험) 후 귀국 사실을 담임이나 학교에 알린다.

      - 단위학교는 해외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처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철저히 대응한다.


※ 해외여행(체험) 신고서 양식 첨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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