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맞춤형복지비 청구 자율항목 안내
*자율항목의 구성
구 분 | 예 시 | 건강관리 (본인 및 가족) | 병의원 외래진료, 약 구입, 안경 구입, 운동시설 이용 등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, 질병예방,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 | 자기계발 (본인) | 학원수강, 도서구입, 세미나 연수비 등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 | 여가활용 (본인 및 가족) | 여행시 숙박시설 이용, 레저시설 이용, 영화?연극관람 등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 | 가정친화 (본인 및 가족) | 보육시설?노인복지시설 이용, 기념일 꽃 배달, 결혼식, 장례식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 |
* 영수증 범위 - 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였을 경우 인정 -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* 영수증에 의한 정산서[붙임 2] 확인 후 학교(기관)에서는 지급시기에 맞추어 개인 계좌로 지급 ※ 상기 표는 자율항목 사용 예시(안)으로 사용 항목의 인정 여부는 증빙자료 등을 참고하여 당해 기관(학교)에서 판단함.
* 지급대상 (해당 하시는 교직원에게 문자로 자율항목 금액을 별도 안내 예정)
- 교육공무직원 자율항목 지급대상 직종으로 2022. 3. 1. 현재 ① 전임경력이 1년 이상이며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③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(①~③ 요건 모두 충족 시만 지급 가능) ※ 전임경력 인정 여부: 급여의 근속수당 산정의 전임경력 인정 사항과 동일 인정기간 * 적용: 자율·근속항목 및 의료비 가입 환원액에 적용 구분 | 인정기간 | 지급여부 | 비고 | 질병휴직 | 1년 이내 | 지급 | | 산재로 인한 휴직 | 3년 이내 | 지급 | | 육아휴직 | 자녀 1인당 1년 이내 | 지급 | | 가족돌봄휴직 | 90일 이내 | 지급 | |
2. 건강검진비 * 대상: 자율항목 지급 대상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* 지급금액: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* 신청 1차)2022.5.31.까지 행정실 맞춤형복지 건강검진 관련 서류 제출 2차)2022.10.31.까지 행정실 맞춤형복지 건강검진 관련 서류 제출 * 지급 1차) 2022. 6월 말 2차) 2022.11월 말 * 신청 시 제출 서류 ·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 지급 신청서 1부[붙임 4] · 종합건강검진 확인서[붙임 6] 또는 영수증 1부 ※ 협력병원 종합건강검진은 확인서만, 그 외 건강검진의 경우는 영수증 제출 ※ 다만, 건강검진비 지원은 반드시 건강검진에 따른 검사비 지원으로 치료목적 검사는 지원 불가능
* 건강검진 방법
- 협력병원[붙임5] 또는 개별 희망병원 중 선택 검진 가능 (반드시 협력병원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)
- 협력병원 현황과 제안서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첨부파일 확인 요망
- 건강검진 후 개인이 비용을 지급하고 이후 각 기관(학교) 맞춤형복지 담당자에게 건강검진비 신청
- 건강검진 대상자 교직원의 가족*의 경우에도 협력병원에 같은 조건으로 검진 가능(단, 가족의 경우에는 건강검진비 지원이 불가) * 가족은 대상 공무원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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